발코니 확장 장단점 및 유의사항

요즘은 신축 아파트를 시공할 때부터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가 분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옵션을 통해 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발코니를 많은 분들이 베란다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란다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바닥 차이 면적 차이로 실외구역에 해당하는데요.

즉, 지붕이 없는 구조로 측면에서 봤을 때 계단 층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위층과 아래층이 같은 구조이므로 이때는 발코니가 맞는 말입니다.

만일 베란다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실내공간으로 변경한다면 불법에 해당하지만, 거기에 반해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 장단점

우선,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전망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최대폭 1.5m 이내로 만든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따라서 이를 확장하면 실내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 동일 평형의 아파트라도 실제 사용 면적이 넓어지며, 거실에 채광이 충분히 들어오며, 통풍이 쉬워 환기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발코니는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확장했을 때에는 피난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만큼 위험합니다.

또한, 외부창과 거칠창을 통해 소음과 외풍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발코니 확장 시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중 샷시 설치 등으로 보강작업이 이루어지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분다면 창문을 열어두기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단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겨울에는 외부 공기가 완충되는 공간 없이 바로 실내공간에 영향을 미쳐 난방비 증가가 될 수 있으며, 여름에는 실내온도가 확장하지 않은 집보다 온도가 더 상승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로 결로현상이 발생한다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래층과 온도 차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결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발코니 확장을 하기 위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요.

먼저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체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옵션을 통해 확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지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확장 시 소음이나 단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장 발코니를 시공을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록되어 매매 시에 인수할 매수인이 불법까지 인수하는 결과를 가져와 매매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장 신고절차

공동주택은 주민동의서를 받고 행위허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동의서를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청 또는 구청 주택과에 행위허가 신고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 후 행위허가 신고 접수증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인테리어 공사 기간 및 세대 명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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