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개인은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지만 다주택자는 세율을 낮추기 위해 법인 설립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인 등록은 사업자에게 어떠한 절세 혜택을 가져다줄까요?
다만 법인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엔 취득세율이 12%까지 치솟아 세율감면 효과를 누릴 수 없으므로 다음 글은 법인 오피스텔을 전제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법인 오피스텔 취득세 및 대출
취득세
우선 법인 오피스텔은 주거 용도와 업무 용도로 구분되는데, 두 경우 모두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4.6%의 취득·등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안으로 대도시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9.4%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필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법인 등록과 부동산 취득을 완료하면서도 중과를 피하고자 한다면, 법인 설립지와 오피스텔 주소지 중 하나를 대도시 외의 지역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혹은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대신 설립된 지 5년을 초과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사업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부분에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세입자와 부가세 환급 등과 같은 측면에선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대출
법인 사업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만큼 투기를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영 등급과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가치, 법인 대표자의 신용을 모두 따져 허가가 나는데요.
신생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없어 은행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기 힘든데, 이때 법인 대표의 자산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에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은행은 법인의 미래 가치가 높다는 전제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환산 소득을 평가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산 소득조차도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상환 능력이 있는 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만 대출이 나옵니다.
다만, 대출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법인 대출은 개인 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대출금이 계속해서 누적된다면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법인이라면 오히려 개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 사업자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경우라면, 제2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의 재정 상태와 개인의 신용은 세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매하기에 앞서 대출금리와 취득세를 포함한 세율들을 따져보아 각자에게 유리한 투자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