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뜻 차이점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이 세가지 단어 모두 비슷한 의미인것 같지만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공부하면서 알고보니 모두 다른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아파트에서 베란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들 하는데요. 그러나 구조상 대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베란다는 건물의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은 없고, 보통 2층 이상에 설치됩니다.

산을 깎아서 만든 타운하우스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 층을 시공했다면 옆 모양이 계단식으로 될 겁니다.

같은 바닥면적이라도 외형 모양은 아래층의 면적은 넓고, 위층은 좁습니다. (아래층의 천장 일부가 위층의 베란다가 되는 구조) 위아래 공간 차이를 활용하여 난간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사용 가능하며, 야외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확장하여 실내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그림

 

발코니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중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돌출된 바닥구조물을 말합니다.

건축물 외벽에 접해 돌출 형태로 최대 1.5m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는 ‘노대’라는 말을 씁니다)

서비스 면적이다 보니 편법으로 넓게 시공해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다가 법으로 1.5m까지만 허용으로 변경되었고, 더 넓은 폭으로 시공했을 때는 1.5m 초과분은 실내면적에 포함 시킵니다. 현재는 당연히 허용최대치 1.5m까지만 시공하겠죠.

실내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아 보통 서비스 면적으로 말하며,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해서 서비스공간이 실내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고, 확장허용 관련 법 개정 후 기존아파트를 확장하기 위해 리모델링 때도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건축 시에 바로 확장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테라스

테라스는 건축물의 외부공간 일부를 대지보다 높게 쌓아 올린 곳을 말합니다. 거실이나 식당에서 정원으로 직접 나가거나 실내에서 옥외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층에만 존재하며, 바닥에 데크 등을 깔아 만든 공간입니다.

주로 전원주택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차 마시고 경치를 보고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활용됐지만 요즘은 아파트 1층에 테라스(노단)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1층은 보통 조망이 좋지 않아 선호하지 않는 층수인데요.

테라스 공간을 주니 1층은 아파트 형태를 띠지만 전원주택 느낌이 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테라스도 베란다와 마찬가지로 확장공사를 할 수 없고, 테라스에 지붕설치 등은 건축물 건폐율 등에 문제가 생기므로 불가합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헷갈리신다고요? 그럼 ‘아파트 거실 앞쪽에는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라는 사실만 먼저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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