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조회가 없던 시절에는 지금과 같이 쉽게 원하는 매물의 실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상으로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굳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들러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요.
간편하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여러 앱 그리고 포털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도입 취지
실거래가를 공시함으로써 거래가를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며, 부동산 매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세를 쉽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다운계약서 또는 공시지가 기준 등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신고자가 세금을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신고하여 적절한 세수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국민은 투명한 거래를 하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개대상
- 주택 등 부동산 매매 : 2006년 1월부터 거래 신고된 거래
-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거래
- 주택 등 부동산 전·월세 거래 : 2021년 6월 이후 임대차계약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
실거래가 조회방법은 먼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www.molit.go.kr)에 접속합니다.
다음은 상단에 있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토지 중 확인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로 아파트를 클릭하면 매매 또는 전·월세로 나누어지며 매매에서 기준연도, 주소를 기재하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월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 일자, 목적물의 전용면적과 층, 거래금액, 거래유형(중개거래 여부)을 확인하며, 신고 후에 거래취소가 되어 생긴 해제신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층수까지만 확인 가능하며, 해당 호수까지는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전월세 거래)
전세와 월세 거래의 경우에는 매매/전·월세 메뉴에서 전·월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년도, 면적을 따로 선택하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볼 수 있고, 월별로 전용면적, 층, 계약일,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차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여 임대료 5% 이하 인상만이 적용된 거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털사이트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매물을 선택하면 시세/실거래가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앱 디스코, 부동산 플래닛, 땅야 등으로도 지도상에서 부동산을 클릭하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시세확인을 하기 위한 실거래가 조회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집안 상태, 리모델링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있지 않으니,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참조하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