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빌리거나 빌려줄 때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일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는 편의점처럼 개별 물건마다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고 일정한 산정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정방식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은 사실 간단합니다. 거래 총대금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거래 총대금에 따라, 거래 방식에 따라, 주택인지 주택 외인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하기엔 상당히 복잡한데요, 가장 좋은 것은 지자체홈페이지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 매매/교환 시 중개보수

[분양권 거래금액: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 6/1000 (한도액: 250,000원)
  •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5/1000 (한도액: 800,000원)
  • 거래금액이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1000
  •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5/1000
  • 거래금액이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6/1000
  •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 7/1000

 

2. 주택 임대차 등의 경우 중개보수

[거래금액=보증금+(월차임x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월차임x70)’으로 거래금액 재계산해서 적용]
  •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 5/1000 (한도액 200,000원)
  •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 (한도액 300,000원)
  •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3/1000
  •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4/1000
  • 거래금액이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5/1000
  • 거래금액이 15억원 이상: 6/1000

3.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교환

중개보수율: 5/1000

4.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등

중개보수율: 4/1000

5.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텔의 매매/교환/임대차

중개보수율: 9/1000

6. 토지, 상가 등(주택, 오피스텔 제외)의 매매/교환/임대차

중개보수율: 9/1000 (*VAT 별도)

보시면 거래금액이 낮은 주택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경우, 한도액을 두어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정도까지는 점점 중개보수율이 떨어지다가 중산층 이상이 거래를 하는 금액대에서는 다시 요율이 오르도록 해서 세법의 누진과세와 비슷한 효과를 노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수료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최고 금액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저 요율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 이상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 금액보다 깎을 수도 있으니, 중개사 측에서 최고 요율로 계산해주었다면 할인해달라고 부탁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할인을 부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 모르게 부탁해야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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