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공부해보면 상속세 증여세 이 둘 세금은 하나의 법률로 묶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산구조가 상당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차이나는 부분만 따로 기재하는 것이 입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세목이 아니기에 차이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상속세 증여세 모두 ‘무상자산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자산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의 자산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자산을 이전해주는 사람의 생사여부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서 말한대로 상속/증여세법 이라는 하나의 세법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은 결과,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가장 첫번재 단계인 상속재산가액 계산법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법이 동일합니다. 또한 세율과 세액공제, 가산세 내용도 동일합니다.
특히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으로부터 비과세/채무 등을 차감하고,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서 계산한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까지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항목
상속세의 경우, 금양임야라고 하여 피상속인이 사후 묘지나 제사를 위해 마련해 둔 임야로, 이 땅은 상속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항목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야의 성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증여세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상속세에만 존재하는 형태의 비과세 항목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가사생활을 위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비과세 항목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서 비과세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가사생활이 불가능해지기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 공제
상속세는 상속공제라하여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은 일괄공제 또는 배우자공제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는데,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재산을 받는 경우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를 적용해줍니다.
배우자끼리는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는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는 1천만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으로 적용합니다.
쉽게말해, 큰아버지한테 20살 때 대학 입학 기념으로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선물받았다면, 29살에 취직해서 큰아버지가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고, 축하한다고 주실 수 있는 건 축하한다는 말씀 뿐이라는 겁니다.
이후 30살이 되어서 정규직 전환이 됬다면, 정규직 전환 기념으로 또 1000만원짜리 무언가를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도 활용가능하고, 증여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일정한 시스템을 통해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게끔 하는 방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까지만 인지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의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