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와 특징

과거에는 아파트 면적을 말할 때 ‘OO평’이라고 사용했지만, 현재는 ‘㎡(제곱미터)’를 쓰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통일된 법정 단위를 쓰지 않아 혼선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미터법에 따른 ‘평’대신 ‘제곱미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법제화 당시에도 기존 도량형 없이는 다소 이해가 힘들었지만 현재도 여전히 ‘평’이라는 단위 표기가 우리 귀에는 더욱 익숙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면적에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실면적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차이 및 특징

길을 걷다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현수막 등 분양 홍보물에는 34평형(84㎡)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명 1평은 3.3㎡로 84㎡를 3.3㎡로 나누면 25.4평인데 왜 34평이라고 홍보할까요?

이는 홍보 업체에서 계산기를 잘 못 누른게 아닌 전용면적 공급면적 구분 차이일 뿐이며 전용면적 84㎡는 25평이지만 34평형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면적을 말할 때 평은 전용면적을, 평형은 공급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우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인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실거주하는 아파트 동과 실거주 공간 이외에 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놀이터,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 부대 및 커뮤니티 시설과 더불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각 세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모든 생활공간을 분양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세대원이 사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전용공간 즉, 전용면적으로 집 내부 거실과 주방, 침실, 욕실 등을 포함합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 면적

발코니는 마찬가지 집 내부에 있어 실제 세대원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이는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되어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아파트와 동일한 평면 구조와 전용면적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크기가 작거나 혹은 더 큰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구 배치나 등에 따라 달라보일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실거주 면적을 관여하는 서비스 면적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평수보다 집이 넓어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면적은 전용 및 공용면적 등에 해당하지 않고 발코니나 테라스가 해당하며, 최초 분양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면적의 산출이 어렵지만, 실제 수요자들은 분양하는 건설사 홈페이지 내에 첨부된 확장 전후 평면도 비교 등을 통해 서비스 면적을 어림잡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에 앞서 공용면적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이는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류됩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단지 내 관리사무소, 주차장이나 경비실, 노인정, 어린이집 같이 건물 밖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세대 면적을 말할 때 공급면적을 말하게 되는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용면적 84㎡가 공급면적으로는 114㎡인 34평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보통 공급면적에 건물 밖에 있는 기타 공용면적을 더한 계약면적으로 분양면적을 표현하는데요.

아파트는 주택법을, 빌라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면적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분양을 받을 때 아파트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분양을 받는 만큼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좁을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 중에서 앞서 본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하며, 집을 알아보기 위해 공급면적만 보고 해당 물건을 봤다면 생각보다 집이 작아 보이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집은 전용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사용 면적이 넓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주택 공급자들도 단지를 홍보할 때 전용률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전용률은 주택 외에도 상가나 업무용 사무실 입주자들이 꼼꼼히 따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공급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용면적이 얼마인지,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을 받기 전에는 홍보관이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꼼꼼히 따져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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