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의미부터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전세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2020년 7월 31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특히 임차인에게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과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한 번의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2개월 전 사이에 이 갱신을 요청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인은 명확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기존 2년의 거주 기간에 추가로 2년을 더, 총 4년간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없고, 최초 전세금의 최대 5% 범위에서만 금액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로, 원래 2억 4천만원의 전세금으로 계약했다면, 갱신할 때 최대 1,200만원까지만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 거짓으로의 임차, 상당한 보상을 주고 합의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주택 파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주택을 회복할 명확한 이유, 또는 직계 가족이 거주할 예정인 경우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중도해지와 예외 사항
중도해지의 절차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중도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이 서면 통지에는 특정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통지일, 해지 사유, 그리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차임, 연체차임 및 보증금에 대한 연체료입니다.
중도해지 후의 의무
서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중도해지가 완료됩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일정 금액 공제한 후 반환해야 하며, 공제할 금액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차임, 연체차임,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연체료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과 임대인의 권리
하지만 임대인도 일정한 예외 사항 아래에서는 중도해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에는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주택을 일부러 혹은 심각한 부주의로 망가뜨린 경우, 또는 임대인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며, 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규정과 절차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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