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 서류

전입신고 필요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대항력 발생 여부에도 중요한 사항이니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입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공부)의 이송(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③ 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④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입신고 (오프라인)

이러한 전입신고는 첫 번째로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전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알아야 하며, 본인과 세대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기재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에는 본인이 신청 시에는 전입신고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확정신고도 주민센터 방문 시 같이 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때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적고 검색을 합니다.

전입신고 해당란 오른쪽에 신고하기를 클릭 후 온라인 전입신고 주의사항을 읽어봅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무시무시한 내용도 적혀있네요.

정부24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2.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3.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2.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양식

유의사항을 읽고, 신청인의 연락처를 적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지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 온 곳의 주소 등 정보를 기재하면 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해 줍니다.

혹시 잘못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연락이 옵니다.

전입신고 날짜는 대항력 발생기준일이 되고 확정신고일은 경매 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일이 되는 부분이니 평일 날 이사한다면 그 날 바로 전입과 확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주말에 이사해서 평일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해서라도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늘 살펴보면 전입신고 필요서류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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