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는 공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전입신고, 인감신고, 출생신고를 비롯하여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상담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제증명(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이러한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차이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차이
주민등록등본
우선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등록을 통해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주소나 거주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일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주와 함께 세대원이 표시되는 만큼 동일한 주소지의 세대원 정보와 세대구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기준지나 혈액형 등을 제외한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직장에 입사 시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주로 필요로 하는 곳은 신원확인이 필요한 곳이거나 직장 회계처리 시, 지원금 등 가족관계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서류 제출을 요청받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을 기준으로 개인별 작성한 서류이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변경내용, 이전 거주지 주소, 이전 거주지 주소 변동일 및 신고일 사유, 병역사항, 개명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디에서 얼마 동안 거주했고 언제 이사를 했는지 등 거주에 관한 사실과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와 결혼했는지 인간관계에 대한 개인 역사가 기록된 문서입니다.
다만 이는 등본보다 필요한 경우가 적은데, 일반적으로 대출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때 많이 발급받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세대에 대한 정보가 있는 등본이 필요하고, 매도인은 개인(본인)의 정보가 있는 초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초본으로 이전 거주 주소를 통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은 내용이 변경 가능한데요. 이사를 하거나 가족이 새로 생긴다면 내용이 추가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의 효력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발행날짜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우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행할 수 있지만,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자주찾는 서비스’에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하거나 검색란에 직접 타이핑하여 돋보기(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화면에서 하단의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중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발급형태,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 출력)으로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용 항목에서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 출력 버튼을 눌러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출력합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인터넷을 통해 시간도 절약하면서 무료로 쉽고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다양해진 민원환경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 편의를 지속해서 시행 중이니 앞으로는 더욱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