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대출이나 임대차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요.
중복으로 혜택은 불가하니 자신에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아 활용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금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 원 이하) 및 순 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을 합니다. 나이는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출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주택 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것(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계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조건이 하기사항을 전부 충족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신청 물건지가 해당 부동산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해있는 경우 대출 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금리
연 1.5%로 다른 국가 지원에 비해서도 싼 편이네요.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에 4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전용면적이 85m²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m² 이하 포함)이면서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이하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100%이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를 적용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에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상환은 일시금으로 하며, 중도상환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주택취득 시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생애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취급은행
관련한 상담문의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우리은행, KB 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