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우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가구주(예비가구주 포함)여야 하며,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라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8%~2.7%이며 최대 2억 원 이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이 없을 것(중복대출 금지)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방으로 이사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계자산이 통계청 발표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조건이 하기사항을 전부 충족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부동산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해있는 경우 대출 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주거용 오피스텔 85m²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이며(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² 이하 주택 가능),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를 적용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8% ~ 연 2.7%이며,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적용합니다.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본인확인 신분증 및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확인 증명서류, 주택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명령서 등 심사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심사 상담문의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우리은행, KB 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