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그 세율이 크게 변경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또 그 세율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본세율에 일정%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택자이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해당주택을 1년 미만 보유 : 세율 70%
2) 해당주택을 1년 이상 2년미만 보유 : 세율 60%와 기본세율+20%p 중 큰 세율 적용
3) 해당주택을 2년이상 보유 : 기본세율+20%p
2. 2주택자이며,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해당주택을 1년 미만 보유 : 세율 70%
2) 해당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세율 60%
3)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3. 3주택 이상인 자이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해당주택을 1년 미만 보유 : 세율 70%와 기본세율+30%p 중 큰 세율 적용
2) 해당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세율 60%와 기본세율+30%p 중 큰 세율 적용
3)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30%p
4. 3주택 이상인 자이며,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해당주택을 1년 미만 보유 : 세율 70%
2) 해당주택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세율 60%
3)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여기서 다음의 주택들은 중과배제 주택인데요. 중과배제 주택이란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을 포함해서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해당 중과내용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주택들은 양도하더라도 중과되지 않고, 일부는 주택 수에서도 제외합니다.(다른 법률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법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용상 해당 주택들은 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1. 지방저가주택(주택 수 제외)
2. 소형신축주택(주택 수 제외)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말합니다. 준공시점은 24.1.10.~25.12.31. 이어야 합니다.
3. 준공 후 미분양 주택(주택 수 제외)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도 포함되지만, 비수도권이어야 합니다.
4.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5.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6.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