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작성은 필수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필수는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합의만으로도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구두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본다’라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최소 수천만 원, 평균 수억 원의 돈이 오고가는 부동산 계약에서는 사실상 부동산 계약서가 필수적인 만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부동산 계약서 작성은 정해진 양식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표준양식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도 표준양식을 거의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 글에서도 해당 양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며,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의 갑구 상 소유자가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매매대금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 그 밖의 특이사항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2.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부동산 계약서 작성
대부분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며, 중개업체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를 함께 해야하는데요. 또한 매매계약서에 계약을 담당한 중개사무소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면, 인지세 등을 납부하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간 거래시, 안전하게 표준계약서 양식을 적극 활용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싶은 것은 거래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해결하신 뒤 특약사항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