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절차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이나 경매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등기를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점에서 이번에는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등기 목적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를 통해 나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적게는 30만 원, 평균 5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며 특정한 인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는 비용이지만, 거래당사자간 딱히 문제될 것이 없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셀프등기를 통해서 이러한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절차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해당 등기를 완료해야만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자, 매수자 서류 준비
매수자인 나는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때,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등기필증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인감도장 직인이 찍힐 것),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이 때, 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 및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준비
공인중개사에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3.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준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발급이 가능한데요. 보통 아파트를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취득세 납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때 취득세 납부 신고서를 발급받고 취득세 납부 시 영수증을 챙기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소에 방문했을때 등기가 가능합니다.

5. 등기소 방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 후 취득세 납부영수증과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이 때 ‘부동산의 표시’ 항목란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보통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임대인이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못준다거나, 돈 없어서 당장 못준다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임차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법무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지만, 셀프로도 진행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확인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가 부여된 것),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전입신고증명서, 보증금 반환 요구 증거(카톡이나 문자, 녹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4.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5. 신청서 작성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6. 서류 업로드
준비한 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보통 주민등록등본이나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정부24에서 발급가능한 서류는 굳이 출력 후 연동할 필요없이, 전자지갑을 통해 시스템 상에서 자동 업로드 됩니다.

7. 신청서 및 서류 검토

8. 신청비용 납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수입인지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
9. 신청서 제출

10. 신청결과 확인
신청서 제출 후,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보통 몇 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11. 정상적인 신청이었다면 결정문을 발급받게 되며,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로써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요. 이후, 결정문과 등기완료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후 법적분쟁까지 확산되었을 때 권리를 주장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를 하시는 중이시라면 한번 직접해보시는 것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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