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알아보자

청약에 당첨되어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사전점검은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완벽할 수 없기에 하자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관련하여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A씨는 비록 전문대에 입학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쌍기사를 취득했습니다. 작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 들어가 성실히 일했고, 그걸 좋게 본 원청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습니다.

그렇게 2번 정도의 경력이직을 하니, 나름 이름있는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 덕에 돈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딱히 사치를 부리는 것도 없었기에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회사 내에선 희망의 아이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입주 날이 되어, 포장이사센터 직원분들과 열심히 짐을 옮기고 등기랑 이것저것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나서 집에서 첫 식사를 위해 중국집을 시켰습니다.

배달을 기다리는 중 우연히 집의 구석진 곳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살짝 젖어있는 벽지가 보입니다. 내 첫 집이 하자라니!

 

아파트 하자란?

실제로 위의 사례처럼 벽지가 살짝 젖어있는 수준부터 벽 안에 단열제가 아닌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나 건물의 내력부 상태가 부실한 것과 같은 다양한 하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하자 종류

이러한 하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인데, 건물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 만큼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시설공사의 경우 사소한 부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있고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2. 3년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 및 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목공사(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소방시설공사, 단열공사, 잡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담장, 울타리 등)

  3. 5년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벽돌이나 블록을 쌓는 공사&건물외부의 석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기산일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은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내용요약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공사를 잘못해서 건물의 안전상,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간동안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받은 집의 설비나 마감이 이상하다면 그 즉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되는데요.

하자라는 것이 바로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분양을 받고 2년동안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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