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때 전월세 계약 체계을 통해 임차인으로서 임차물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가집니다. 만일 이러한 임차인이 또 다른 세입자 즉, 제3자에게 재임대를 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용어의 뜻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뜻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해외 인턴십 기회를 얻은 당신!
인턴십을 하게 된 곳도 학교와 MOU를 체결한 해외 대학의 행정부서인 만큼 이력서에도 좋은 경력으로 한 줄 기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본토에서 실생활 영어와 비즈니스 회화를 연습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왕복 항공편과 기숙사도 제공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올해 첫 자취를 시도해봤고, 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해서 올해 1월에 입주해 내년 1월 말은 되어야 계약기간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9월 중순으로 해외 대학의 개강시기에 맞춰야해서 아무리 늦어도 9월 말에는 자취방을 비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2월 말까지는 살지도 않는 집에서 임차료는 물론 기본적인 관리비도 나가게 됩니다.
제공받는 항공편과 기숙사, 급료를 감안한다면 딱히 손해보는 것도 없어서 그냥 넘어갈까 싶지만 그래도 쌩돈 나가는 느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학기만 거주할 다른 학우들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고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대학생들에게 빈번히 발생합니다.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이라는 SNS어플의 자유게시판 같은 곳에는 항상 8~9월 쯤 방을 양도한다거나, 한 학기만 거주할 학생이 있는지 찾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바로 이 때 하게되는 계약이 전대차 계약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위와 같은 다소 특이한 상황에서 발생하는데요. 보통의 임대차와는 다르게, 집을 빌린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어 전차인에게 다시 집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집을 빌린 입장과 동시에 전대인이라는 집을 빌려주는 입장을 함께 갖게 되며, 그에 따른 법적 지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전대차계약은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29조 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632조). |
만약 허가 없이 집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무효이며,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즉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전차인의 권리는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종속되는 성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전차인 역시 나가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와 동시에 전대를 2년 시작했는데 임차인이 1년 후 나갔다고 해도 전차인은 남은 1년을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임대인은 법에 따라 전차인이 들어온 것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도 전대차의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만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주던 월세를 그대로 임차인을 경유하여 임대인에게 주던가, 아니면 상호 협의를 통해 바로 임대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유지되는 한, 임대차 역시 유지되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전대차 계약의 뜻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대차 계약은 전세권 설정 같은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제3자가 기존 계약에 끼는 것이어서 집주인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의 상황처럼 주로 대학가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만약 단기로 한 학기만 거주해야 하는 학생이 있다면 기숙사를 최대한 도전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 전대차 계약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