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기간, 방법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뉴스를 요즘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구하면서도 혹시 전세 사기는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주거 안정 보증상품으로, 주택 도시 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 공사(HF)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보증보험 가입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및 확정 일자를 갖춘 다음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건물과 토지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하며 개인 직거래는 불가합니다.
  • 전세 보증금 가입 한도는 HUG는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 HF는 이하입니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 또는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기

전세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 기간이 절반이 지나가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8월 1일부터 2년 동안 전세 계약이라면 2024년 7월 31일까지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 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전세 보증금에 보증료율을 곱해 비용이 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개인(법인) 임차인은 아파트의 경우는 연 0.128%(0.205%), 그 외 주택은 연 0.154%(0.222%) 입니다.

최근 들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어서 2023년 5월부터 HUG의 경우 KB시세의 90%로 보증보험 가입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까지 된 부분을 90%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매가와 전세금 차이가 없는 물건의 경우 갭투자가 용이한 매우 위험한 계약으로 보고 보증 대상에서 배제하며,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물건을 피하도록 정부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가입 방법

가입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지사나 위탁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가입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 국민카드,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인터넷으로 가입
  • 모바일 보증 신청

이상으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조건,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전세 사기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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