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부동산 침체 국면 속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거나 비슷해 임대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깡통전세’ 가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중요성
전입신고 확정일자 개념
먼저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사는 곳의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하는데, 만일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사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으로 확정된 날짜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히 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역할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중요한 역할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게 되면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즉, 소유자의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면서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변하더라도 그 주택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차인은 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담보물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주거하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온라인으로 정부 24 웹페이지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도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 등 개인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 주택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어 나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주택을 알아볼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과정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