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과 한도 및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우선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가구주(예비가구주 포함)여야 하며,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라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8%~2.7%이며 최대 2억 원 이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해주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1.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인 경우
  3.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4.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이 없을 것(중복대출 금지)
  5.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방으로 이사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6.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계자산이 통계청 발표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조건이 하기사항을 전부 충족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부동산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해있는 경우 대출 가능)
  8.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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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주거용 오피스텔 85m²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이며(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² 이하 주택 가능),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를 적용합니다.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대출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8% ~ 연 2.7%이며,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적용합니다.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본인확인 신분증 및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확인 증명서류, 주택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명령서 등 심사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업무취급은행

대출심사 상담문의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우리은행, KB 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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