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반과 청년 전용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오늘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데요.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5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대출금리 연 2.1% ~ 2.9%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이내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 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이 없을 것 (중복대출 금지)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경우(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방으로 이사하는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계자산이 통계청 발표 최근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3.61억 원)
- 신용도 조건이 하기사항을 전부 충족한 경우(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부동산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퇴거해있는 경우 대출 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주거용 오피스텔 85m² 이하 가능)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신혼 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에는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는 3억 원까지입니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일반 가구는 수도권 1.2억,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까지이며, 갱신계약은 일반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까지입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의 액수에 따라 연 2.1% ~ 연 2.9%까지 분류되며,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가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본인확인 신분증 및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재직 또는 사업 영위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확인 증명서류, 주택 관련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명령서 등 심사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심사 상담문의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우리은행, KB 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 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