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 조건 신청방법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상반기 16만 3,222가구로 지난해 대비 50% 늘었습니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한 만큼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분한데요.

현재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의 80~90%에 해당하는 주택도 많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 시 소위 깡통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은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전세를 사는 임차인으로서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러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에서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대상 주택

보증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

 

보증채권자

보증 신청인(채권자)는 전세 계약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보증 대상 전세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까지 가능

 

신청기간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예) 주택가격이 1억원일 때 전세보증금 9천 700만원 → 보증한도 9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가입불가
    • 예) 주택가격이 1억원일 때 전세보증금 9천만원 → 보증한도 9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직접 방문
  • 모바일 신청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국민카드, HUG 공사 모바일보증 앱)

HUG 전세보증보험 지사 및 은행

 

이용절차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3.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자주하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1.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2. 갱신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가입도 가능한가요?

임차인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일부만 가입한 경우 보증사고로 임차목적물이 환가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금액만큼 임차인은 손실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물건에 선순위채권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가요?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보증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임차인용: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2. 주택사업자용: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전세계약 1년도 보증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있어도 보증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주택은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시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지만,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수세대가 공동거주하는 경우에도(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있는 경우) 보증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에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보증서는 어떻게 출력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http://khig.khug.or.kr)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고객정보 → 고객현황 메뉴에서 보증서 및 약관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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