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대하자 뜻 종류 대처방법 알아보자

건설사는 수분양자들이 품질이 우수한 주택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공을 해야하지만 간혹, 마감 풀질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아파트 중대하자 뜻 종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중대하자

우선 하자는 단순히 품질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건강과 생명에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품질 향상 차원이 아닌 기본적 시공 원칙의 단계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아래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A는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월급에서 어떻게든 쪼개고 쪼개서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우연히 결혼을 약속하게 된 사람도 있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기쁜 마음으로 입주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삿짐센터의 포장이사 덕에 점심무렵 이사와 청소까지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냄새가 덜 빠진건지, 당장은 다용도방으로 계획하고 있던 작은 방에서 뭔가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요. 기쁜마음으로 들어온 내 집에 혹시 하자가 있는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아파트 중대하자 뜻

실제로 이사철이 다가오면 그만큼 하자에 대한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에 더욱이 이런 문제가 빈번한데요.

작게는 벽지가 들뜨거나 천장이나 벽 부분에 찍힘이 보이는 수준, 심하게는 급수/급탕/전기/가스 등의 건물 시설의 중요부분에 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흔히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중 심각한 것들을 중대하자 라고 부릅니다.

즉, 단순한 결함을 넘어서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을 말합니다.

주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앞서 언급한 급수/급탕/전기 등과 같은 주요 설비의 고장과 심각한 누수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건물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거주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중대하자 종류

1. 누수 및 배관 문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중대하자 입니다. 단순히 물이 새는 것을 넘어 건물에 구조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다른 관들의 부식을 빠르게 만들고, 콘크리트의 결합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2. 전기 시스템 결함
콘센트, 스위치, 차단기 등의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배선이 불량한 경우입니다. 화재, 감전 등의 안전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건물 구조적 결함
콘크리트 타설이나 철근과의 연결작업 등에서 미숙한 부분이 발생하여 벽체의 균열이나 바닥을 들뜸, 기둥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벽체의 균열에 물이 고이고, 그것이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며 부피가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한다면 균열은 점점 커지며 건물 내구도에 손상을 주기도 합니다.

4. 통풍 및 환기 문제
아무리 아파트가 여러 방향으로 창을 낸다고 해도, 단독주택처럼 온 사방에 창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층으로 갈수록 소음이나 햇빛, 바람 등의 영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통풍이나 환기를 위해 함부로 문을 활짝 열 수도 없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즘은 천장을 통한 아파트 자체 환기시스템을 갖추어두는 곳이 많은데요.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창문을 쉽게 열 수 없는 고층세대가 오히려 곰팡이와 같은 문제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대하자 중 하나입니다.

5. 화재 안전 문재
화재경보기, 소화기, 비상대피경로 등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는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중대하자입니다.

6. 기타 주요 설비 결함
보일러, 난방 시스템, 엘리베이터 등의 주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이 잦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거주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건물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처방법

그렇다면 대처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건설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인만큼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 다음의 방법들로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 됩니다.

1. 시공사나 관리사무소에 즉시 보고하기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며 서면 등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생 위치와 구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다면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의 점검받기
지금 상황이 중대하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애매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둔다면 하자보수나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하자보수신청하기
이는 시공사가 져야할 의무로서, 앞서 말씀드린 사진과 전문가의 진단을 바탕으로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의 대응이 미흡하다면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적절차를 고려하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공동대응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입주자들과 공동으로 시공사나 관리사무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여러곳에서 터졌다면 당연히 중대한 하자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5. 하자보수이행확인서받기
보수가 완료된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이행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시공사가 ‘우리가 완벽히 일을 마쳤고, 이제 문제가 생길일 없다’라는 증명서류인데요.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했을 때 ‘그 때 제대로 고쳤다며!’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중대하자의 뜻과 종류,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평생 살게될 집인데 하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토대로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고 수리해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