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는 말들이 많지만 현재까진 합헌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피치 못해 많이 보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표적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대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사원용주택입니다.
둘 모두 임대사업과 직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여기에 중과의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면 세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다음의 주택이 해당합니다.
1. 공공건설 및 구 민간걸설 임대주택
1) 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2) 시도별 2호이상
3) 공시가격 9억원 이하
4) 5년이상 임대
5)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2.공공매입 및 구 민간매입 임대주택
1) 전국 1호 이상
2)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3) 5년이상 임대
4)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3. 기존임대주택
1)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 읍/면 지역은 100㎡)이하
2) 전국 2호 이상
3)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 5년이상 임대
4. 민간걸설 미임대주택
1) 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2) 공시가격 9억원 이하
5. 민간걸설 장기일반/공공지원임대주택
1) 주거전용면적 149㎡ 이하
2) 시도별 2호 이상
3) 공시가격 9억원 이하
4) 10년이상 임대
5)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6. 민간매입 장기일반/공공지원임대주택
1) 전국 1호 이상
2)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3) 10년이상 임대
4)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1년 내 재증액 금지
7.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
이러한 주택들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 합산배제를 받는 동안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입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택들 중 하나인데요. 총 18가지의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1. 사원(종업원)용 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무상,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 건축법상 기숙사
3. 어린이집용 주택, 임대형노인복지주택
4. 미분양주택 등
가장 대표적인 경우들은 위와 같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주택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와 마찬가지로 적용받으려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후 합산배제를 받는 동안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 당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해당 신고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가까운 세무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필요서류는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는 동의해야하고요. 접수를 하게 되면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