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유형과 조건

lh 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대주택의 유형은 크게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그리고 전세임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lh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종류에 따라 임대조건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lh 매입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종류

lh는 현재 8가지의 유형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요와 임대조건, 임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 시세 30%, 20년
  2.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고령자 계층(65세 이상), 시세 40%, 20년
  3.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다자녀 가구(2명 이상), 시세 30~40%, 20년
  4.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저소득 청년, 시세 40~50%, 10년
  5.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 시세 40%, 6년
  6.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 저소득 신혼부부, 시세 30~40%, 20년
  7.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 시세 70~80%, 10년
  8. 공공전세주택 : 3~4인 가구 전세형, 시세 80~90%, 6년

나열해 놓고 보니 lh 매입임대주택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물론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지만, lh가 저소득층,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건 맞네요.

신청 조건

다음으로 lh 매입임대주택 신청 조건을 알아볼 건데요. 종류가 많으니 가장 수요가 많은 일반과 청년, 신혼부부로 압축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 :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청년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 19~39세)
  3. 신혼 Ⅰ :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등
  4. 신혼 Ⅱ :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등
  5. 소제목 4 : 자격 순위

이어서 경쟁률이 발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2순위 –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 –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
  2. 청년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2순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 신혼 Ⅰ, Ⅱ : 1순위 –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有 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3순위 – 자녀無 신혼부부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 취지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죠. 오늘은 lh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lh 청약플러스 검색하셔서 임대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청약 공고문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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