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에서 기존주택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 주거급여 지급하고 있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해 왔는데요.
다만, 얼마 전 일부 직원들의 사전 정보로 인한 토지 투기 등 부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고, 청년 등 사회적 기반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많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조건 서류
신청자격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위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위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위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단독거주(1인 거주)는 수도권 1.2억, 광역시 9천5백만 원이며, 공동거주(Share형, 2인 또는 3인 거주)는 수도권 1.5억(2인 기준), 2.0억(3인 기준)이며, 광역시 1.2억(2인 기준), 1.5억(3인 기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 적용 :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10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 (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유형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제출서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출 서류를 보면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고 있으며,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관련 서류 및 서명·날인은 일체 불필요합니다. 만일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자주하는 질문
신청지역의 기준이 있나요?
- 신청지역의 기준은 ‘신청자가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역’입니다. 부모님 거주지이든, 본인의 주소지가 아니든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 된 후 타지역으로 이첩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에 신청하셨던 지역 본부로 직접 연락하셔서 이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 대학생의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1순위로 신청시 검증기준은 무엇인가요?
- 1순위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진위여부,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여부, 현재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소득 · 자산검증 없음)
- 주택도시기금을 기 지원 받고 있는 청년(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우 상환하셔야 합니다.
39세 초과의 만학도입니다. 신청 불가능한가요?
- 19~39세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학생은 2023년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이거나 재학생으로, 19~39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9세 미만 대학생도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1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청년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각자 단독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셰어형(공동거주)으로 원하시는 경우 각자 단독형으로 지원 후 해당 지역본부로 연락하셔서 셰어형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거주유형 변경 시 해당 지역본부와 계약 일정조율 등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각 순위별 요건만 충족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므로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순 없으나,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자격 검증 및 선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기입한 연락처로 미비서류 관련 등 필요한 연락드리며, 신청자의 불찰로 연락을 못 받을 시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마감일의 경우 18:00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직접 물색해야 하나요?
- 전세임대는 LH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물색한 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본인이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전세임대뱅크-주택검색에서 전세주택을 검색하실 수 있고, 원하는 주택에 대한 온라인 권리분석을 신청하셔서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