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feat.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집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늘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사실상 부동산 거래 건수가 그리 많지 않고, 관련 규정도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남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거래를 의뢰하고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으로 흔히 ‘복비’라고도 불립니다.

 

절약 방법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주요 소득원이 되겠지만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간혹 너무 과한 수수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중고나라, 호갱노노, 당근 마켓 등 직거래를 많이 하지만, 일반인들은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거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업소의 도움으로 중개가 성사되었을 때에만 지급하면 되고,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주택 매도자와 직접 연락한 뒤 공인중개소에서 계약서만 작성 의뢰했다면,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소액의 계약서 대필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요율 및 한도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한 적정 요율이 있으며, 매매와 전세, 월세 등 거래 방식에 따라, 주택 금액 구간 별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 분양권 포함)
    5천만원 미만 : 상한 요율 1천분의 6 (0.6%), 한도액 25만 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한도액 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0.5%), 한도액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0.6%), 한도액 없음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0.7%), 한도액 없음ex) 거래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수수료율 0.6%를 적용하면 30만원이지만 한도액이 25만 원이므로 부동산 거래 부동산소개비는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 주택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0.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3 (0.3%),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한도액 없음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0.5%), 한도액 없음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0.6%), 한도액 없음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아파트 요율

  •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은 1천분의 5 (0.5%) 임대차 등은 1천분의 4 (0.4%)를 적용합니다.
  •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매매·교환·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0.9%) 이내에서 수수료를 협의합니다.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계산하며, 이 계산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에는 ‘보증금 + (차임 × 70)’을 적용해 재산정합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아파트 외 요율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 불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 × 7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분양권 거래금액: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세히하여야 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이처럼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 있으며,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따라서 계약서에 중개보수를 반드시 명기해야합니다.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처럼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계산을 쉽고 간편하게 해주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부동산 복비’라고 검색을 하면 ‘복비계산기’ 또는 ‘부동산 계산기’라는 앱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유형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나 구글에서 ‘부동산 계산기’라고 입력 후 검색하면 다양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는 정해진 상한(Max.) 요율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매수자를 찾아 준다면 부동산중개료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복비를 아끼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매도하거나 이른 시일 내에 중개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든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임차) 의뢰인은 복비에 연연해서 판단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추가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가 없지만,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소 사무소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걸려 있으니 사업자 과세종류를 확인하고 부과세 지급유무 확인 후 수수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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