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월세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 월세가 올라서 부담을 가진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1차 모집에 이어 2차 추가모집을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차 모집에서는 총 3,500명을 모집했으나 현재는 선정인원 총 3,500명에 대한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참고하여 앞으로 추가 모집 소식에 귀를 귀울여야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 만 19세~39세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인 가구

 

지원 내용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최대 12개월(1차 모집 때는 10개월까지였음)까지 이루어지며, 총 지원금액은 240만원입니다.

20만원 미만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실제 월세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선정이 되는데, 서울의 경우 월세 60만원이 넘는 곳도 많다 보니 초과 시 월세액과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합산해서 81만원 이하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재산(임차보증금,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 시가표준액 해당) 또한 1억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3년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된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부양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월세를 신청할 때는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 납부 확인서(월세 이체증) 3)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 제출자료이고, 그 외 추가적인 신청자료는 서울 주거 포털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소득과 재산 기준, 그리고 자격 조건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11월 중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으로 선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월 말부터는 표결을 통해 월세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 첫 번째 지원금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치를 일시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월세 신청자는 서울 주거 포털의 ‘마이 페이지’에서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선정 이후 주소나 기타 정보가 변경되면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1차 모집을 놓친 청년들과 1차 모집 이후에 월세로 거주하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덜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향후에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이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기초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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