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즉, 개인인감도장은 자신의 법적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은행 및 관공서 제출이나 부동산, 자동차 계약과 같은 중요한 거래 시 빈번히 사용되는데요. 과거에는 독립과 동시에 빈번히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독립도 늦어지고 도장에서 사인문화로 바뀌고 있다보니 인감도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도장
정의
우선 인감도장이란 특정 개인의 신원을 나타내는 도장으로 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집니다.
인감도장 등록 방법
앞서 언급드린 부동산계약의 계약서나 위임장, 공증서 등 다양한 법적 문서에 필요한 서명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인감도장은 주민등록상 성명과 일치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구청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타인의 인감을 모방해서는 안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연예인은 옥쇄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인감도장을 만드는 바람에, 출국할 때 문화재 유출로 걸리기도 했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도장을 지참해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하는데, 인감 도장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 가로세로 7mm × 30mm 이내
- 법인 : 가로세로 2.4cm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면 최초 등록 또는 재등록에 따라 각각 무료 및 6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지문 및 서명까지 완료하면 인감도장 등록을 마치게 되는데요. 를 바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600원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감도장 변경 방법
시간이 흘러 인감도장이 파손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혹은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하고 싶을 경우에는 인감도장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관할 구청에서 기존 인감도장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도장을 제작해서 신규 등록신청을 거쳐야하는데요.
언뜻 등록절차와 유사하지만, 변경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새로운 도장의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기존 인감도장 사용 중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 또한 새로 등록된 인감도장에 맞추어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인감도장은 법적 문서에 사용될 경우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소로서, 비록 민법 판례상으로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준 것을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한 대리행위를 위해서는 대리행위 위임장이 필요하다”
라고 판결하였으나, 위임장이 없더라도 가족 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거래 상대방이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간에라도 인감도장을 함부로 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감도장의 등록 및 변경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빌려줄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는 개인간의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최근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발급 비용 또한 무료이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