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특정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합리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것으로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주요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은 앞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과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개발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 이용을 촉진하는데요.
또한, 특정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최대 5년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5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구역 내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상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며, 실거주용 거래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성립되고요.
즉, 실사용 목적의 거래만을 허용하여 토지와 주택 가격의 급등을 예방하는 데 목표를 둔 만큼, 주택이나 토지 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 절차와 요건
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지정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관청은 해당 지역을 해당 구역으로 지정 후 이를 공고합니다.
그 다음 토지 거래 허가 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의 거래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이러한 지정 요건은 지역의 개발 계획, 시장 상황, 환경 보호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매도 및 매수인인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신청서 내에는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는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을 확인하려면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취득하려는 토지의 주소만 입력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투기성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토지 가격의 급등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안정된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게 됩니다.
게다가 지역 개발 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 이용을 촉진시키는데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는 환경 보전 목적에 맞는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공 이익을 보호하고, 특정 지역의 개발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계와 개선 방안
여러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합니다.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거래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